경제·금융

법원 "1인시위 즉심 정당"

"해골분장 시민에 불쾌감 줘" 도심에서 해골과 미라 분장을 한 채 1인 시위를 벌인 시민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연행, 즉심에 회부한 경찰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1인 시위도 시위방식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최근 늘고 있는 1인 시위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18일 서울 종로 도심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즉심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노동자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시체를 연상시키는 미라 분장으로 시위를 벌인 것은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1인 시위를 두고 경찰과 갈등을 빚어온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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