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순목 회장 곧 소환/검찰

손홍균 전 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일 손행장이 (주)우방 이순목 회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대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참고인자 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손씨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신의 집을 이회장의 동서 소모씨에게 시가보다 비싼 10억원에 팔게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이회장의 관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주 이회장측에 출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손행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우방측에 매각을 의뢰, 동서 소모씨명의로 부동산이 넘어갔지만 구입자금은 우방측에서 나온 것으로 계좌추적결과 확인됐다』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시가에 웃돈을 얹어서 대출 커미션을 건네줬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