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 공기업 비리, 공무원과 똑같게 처벌

2015학년부터 특성화고 대학 정원외 특별 전형 1.5%만 허용<br>지방 공기업법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지방 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받게 된다. 또 오는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3%에서 1.5%로 줄어든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3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현재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서 공사와 공단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지방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에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업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선박 승객에 대해 사전 단체심사를 통해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1.5%까지만 허용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은 현행 5%에서 2013∼2014학년도에 3%로, 2015년도에 1.5%로 줄어든다. 정부는 박태환 선수를 세계적 수영스타로 키운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한미 간 우호증진과 군사유대 강화에 기여한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국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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