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기소처분 의원4명/정식재판 회부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홍준표(서울 송파갑)·이신행(서울 구로을)·홍문종 의원(의정부)과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서울 구로갑) 등 4명에 대해 상대당이나 상대 후보가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