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사태 피해자 배상 비율 결정] 조정 성립되더라도 사기 발행 부분엔 가능

Q 추가로 손배소송 제기할 수 있나.<br>■ Q&A로 본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이 31일 내놓은 동양(001520)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피해자들은 조정결정수락서 제출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액은 동양증권(003470)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 혐의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Q. 조정결정수락서 제출기한은.

A.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조정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은 조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Q.손해배상금액 지급시기는.


A.동양증권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1만2,000명이고 손해배상금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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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A. 피해자와 동양증권 양 당사자가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피해자는 불완전판매 부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분쟁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것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쟁조정 결정안에 분쟁조정 대상을 불완전판매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을 유보해놓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기 발행 부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현 회장의 소송이 3심까지 간다면 피해 배상 소멸 시효가 지날 수 있어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고 추후 현 회장의 사기 혐의가 법원을 통해 입증되면 추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Q.동양증권 배상 충당금(934억원)보다 배상 금액(585억원)이 다소 적다.

A.실제 피해는 4만건이 넘는데 이번에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1만6,000건으로 아직 추가적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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