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 취득·등록세 인하 전면보류

재정부 "1%로 낮추면 재정 부담"…양도세 이어 세제개편 "올스톱"


고유가 대책에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정부가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2%(각각 1%)에서 1%로 낮출 경우 행정안전부에 1조2,000억원가량을 충당해줘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유보된 데 이어 취득ㆍ등록세 개편마저 한동안 책상 속에 보관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도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의 과세기준 변경이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행 부동산 취득ㆍ등록세는 토지의 경우 각각 2%, 주택은 각각 1%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법인세율 인하로 앞으로 4년간 세수가 8조7,000억원이나 줄어드는데다 최근 고유가 대책으로 10조5,000억원의 재정을 유가환급금 등에 풀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지난 2년간 흑자재정 구조를 갖추면서 탄탄했던 나라 살림이 빠듯해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감세’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정의 추가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택 취득ㆍ등록세를 1% 수준으로 낮출 경우 충당금 부담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도 고려할 때 현 시기의 세제 개편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재정 악화 우려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의 세제개편이 전면 보류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나라당 방안대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면 2조~3조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수가 늘면서 14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세수는 줄 수밖에 없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비판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당정간 조율 및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최근 취득ㆍ등록세 완화는 물론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현재 50%가 중과세되는 1가구2주택은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 4,000만~8,000만원 26%로 양도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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