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가ㆍ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상속ㆍ증여세가 서울ㆍ인천지역은 10%, 전국 평균으로는 8%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내년부터 적용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7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업무용 건물의 상속ㆍ증여ㆍ양도 등에 적용되며 국세청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받아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지역 오피스텔 30만462채와 상업용 건물 37만98채 등 총 67만560채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상업용 건물은 8.0%, 오피스텔은 8.3% 인상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인천과 서울이 10.5% 오를 것으로 보여 가장 오름폭이 컸다. 그 뒤를 부산(7.5%), 광주(7.5%) 등이 이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서울이 9.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전 8.2%, 인천 8.0% 등으로 8%대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국세청 예정 고시대로 기준시가가 오를 경우 전국 평균으로 상업용 건물의 세금은 올해보다 8.0%, 오피스텔은 8.3% 상승하게 된다. 특히 서울과 인천지역은 상업용 건물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올해보다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준시가 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올해보다 5%포인트 상향된 80%”라며 “아파트(80%), 골프회원권(90%) 등 다른 고시 대상의 시가반영률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된 후 내년 1월1일부터 양도ㆍ상속ㆍ증여 등에 세금 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