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지적 사전협의·예고기간 등 무시일쑤/노동부선 요건·절차준수지도 강화키로기업경영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기업마다 대량해고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노동부와 노사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경영난 극복의 방법으로 부동산매각이나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자구노력을 등한시 하며 인력부터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인원감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한 다음 직장을 준비할 수 있는 예고기간을 주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해고는 마지막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최근 경영위기와 맞물려 기업들이 감원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분위기 확산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인원을 줄이기보다 재무구조 개편, 내부 구조조정 등의 기업체질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그러나 불가피한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으며 노동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최대한 해고를 자제하고 노조는 임금동결과 생산성향상, 정부는 경제회생에 나설 것을 함께 선언해 사회불안을 막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의 경제난에 편승한 부당 정리해고를 차단하기 위해 대량감원을 단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리해고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