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혜택 아파트 100만가구 늘어

■ '6억이하 또는 85㎡ 이하' 양도세 감면<br>면적기준 완전 삭제 땐… 강남 중소형 대상 제외


여야정이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기존 정부안보다 대상주택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가 밝힌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전체 아파트 중 557만7,000가구에 해당된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 및 지방 중대형아파트를 포함한 651만2,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16일 2차 회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의 주장인 면적기준이 완전 삭제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6억원 이상 중소형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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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정은 취득세 면제의 소득기준을 총소득이 아닌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합산소득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이율 3.5%인 신혼부부 저리전세자금 대출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4ㆍ1부동산대책에서 대학생 주거복지대책이 취약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변 의장은 "대학생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1만가구 공급에서 1만3,000가구로 늘리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4ㆍ1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안행위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전액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했으며 규모는 총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조달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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