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연금 개혁안 당초 KDI案과 달라 논란

KDI측 '국민연금과 통합'案 제의 불구 연금발전委선 현제도 골격유지에 무게


지난 1월 정부에 제출된 공무원연금 건의안이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안과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KDI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KDI는 신규임용 공무원들에 대해 국민연금법을 적용, 현행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이 총괄 작성해 지난해 말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1안(기본안)으로 하고 이를 변형한 3개의 안을 추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연금발전위원회는 1안을 배제하고 대신 현행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되 신ㆍ구 공무원별로 부담률과 수급률을 조정하는 2안을 건의안의 기초로 삼았다. KDI 기본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20~30년간의 경과기간을 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제도와 통합하되 ▦현행 공무원들의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 30~40% 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 매칭펀드 방식의 추가적인 저축계정을 설정하는 것 등이다. 기본안은 장기적으로 민간과의 형평성 면에서 다른 안보다 우수하고 기존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률을 4.5%로 인하하며 2070년까지 약 635조원의 정부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으로 신규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수입이 중단돼 일시적으로 2044년까지 정부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국민정서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고액 수급자는 월 500만원이 넘는 반면 국민연금은 채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KDI의 3안은 신ㆍ구 공무원 구분 없이 기존 제도 안에서 수급변수만을 조정하는 안이며 4안은 제3안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박찬우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용하는 사례는 북구의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 보기 어렵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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