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취득·등록세 과표 실거래가 변경땐 세부담 60%이상 늘듯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과표가 이르면 오는 9월께부터 실거래가로 변경되면 현재보다 세 부담이 6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과표는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로 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9월께부터 실거래가로 바뀌게 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토대로 취득ㆍ등록세 과표의 실거래가 변경 이후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을 산출한 결과 현행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최소 20%, 최고 6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성 32평형은 취득ㆍ등록세가 기준시가로 했을 때 1,051만6,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과표 변경으로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63.1% 증가한 1,716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서현동 삼성 32평형도 현재는 1,287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090만원(62.3% 상승)을 내야 한다. 서현동 시범현대 33평형 역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될 경우 취득ㆍ등록세가 59.6% 늘게 된다. 정부는 과표 변경(시가표준액에서 올해부터 기준시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올해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1.2%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고 이에 따라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취득ㆍ등록세 세율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 구조는 ‘거래세 인하ㆍ보유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거래세 상승ㆍ보유세 상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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