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접 발견외 '수중발굴조사'로 발견된 유물은…

대법 "국가 보상의무 없다"

직접 발견외 '수중발굴조사'로 발견된 유물은… 대법 "국가 보상의무 없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지난 2002년 ‘바다사나이’ 조씨는 친구 2명과 함께 군산시 비안도 인근 해역으로 나갔다. 소라를 채취하던 조씨 등은 해저에서 둥그스름한 물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언뜻 보기에도 수백년 전에 제작한 듯한 청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그 자리에서 청자 243점을 인양해 관할 부안군수에게 신고했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조씨가 발견한 청자는 다름아닌 고려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청자연판문통형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이 청자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전체 평가액(7,460만원)의 절반인 3,730만원을 조씨 등에게 지급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조씨가 청자를 발견한 곳에서 ‘긴급탐사’ 작업을 벌여 유물 211점을 발견했고 이후 5차례에 걸친 ‘수중 발굴조사’로 유물 2,720여점을 추가로 인양했다. 이에 조씨 등은 ‘긴급탐사’와 ‘수중 발굴조사’로 발굴된 유물도 자신의 신고에 의해 발견된 것이므로 한 사람당 추가로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긴급탐사’시 발견된 유물의 경우 추가적인 발굴작업 없이 손쉽게 발견된 점을 들어 조씨 등을 최초 발견자로 인정, 1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수중 발굴조사는’ 3,300㎡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대규모 조사를 통해 인양됐으므로 조씨를 최초 발견자로 볼 수 없어 국가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1일 “1~5차 수중조사로 발견된 유물은 원고 측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가의 보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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