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애매모호’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직권취소 과정에서 이남기 전 위원장의 면제청원 제출 유도, 실무부서 권한과 위원회 기능에 대한 부당한 제약, 사유 불충분 등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공정위 감사결과 “지난해 12월 과징금취소청원을 공정위가 먼저 주도했고, 취소청원유도결정이 부적절했다”면서도 “결정을 주도한 이남기 전 위원장이 퇴임한 상태라 공정위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자체에 대해 ▲부과대상 판정기준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과 불완전한 고시 ▲가중ㆍ감경기준의 불명확성 ▲산출근거 미제시 등의 문제로 인해 일관성ㆍ투명성ㆍ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현상경품제공 총액한도 규정,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부과 운영,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 적용 등의 부적정성도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언론사의 사위행위 등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소시 국가 공신력 실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15개 언론사의 내부자 거래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총 18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12월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위의 취소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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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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