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이른바 ‘보따리상’ 반입물 가운데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9일 농림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식약청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의 공조로 농수축산물이나 녹용 등 한약재 휴대품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횟수도 월 1회에서 2~3회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