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7일 100억여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출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5,100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인 A(42)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은행 대표 B(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무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은행 돈 135억원을 자신의 회사에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대출 알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직원 C(35)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라저축은행의 부실한 기업 운영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 있다는 금융당국의 고발에 따라 불법대출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증자를 요구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해 4월 영업이 정지됐다.
신라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