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초대석] 업계요구 제도개선 내용

"주택예정용지 종부세 부과제외 중소건설업체도 법인세 감면을"

세제개편 등 법령 제ㆍ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 예정용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건물공급업을 포함한다는 것 등이다. 주택건설협회는 현재 제ㆍ개정 중인 일부 법이 주택건설업계의 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뿐더러 중소 건설업체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택건설 예정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 제외해야=바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 예정토지(사업계획 미승인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사업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토지를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주택사업은 토지취득부터 분양완료 시점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확보한 토지 중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확률도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건설 예정용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건설업계가 올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었다. 공시지가가 20억원인 토지의 경우 지난 2004년에는 660만원의 종합토지세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840억원이나 늘어난 1,500만여원을 물어야 된다. ◇중소 건설업체에 법인세 감면해줘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은 15%, 수도권 중소기업은 10% 등이다. 몇 년 전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도 해당됐다. 그러나 2001년 12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급에 의한 주택건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견 주택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임대주택법, 수정 및 보완 필요=개정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정ㆍ권고할 수 있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시 임차인과의 협의는 임대주택 건설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들은 수익성 저하로 임대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 등을 임차인과 협의하게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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