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후변화대응기금' 만든다

탄소세 도입등 기후친화적 세제개편 가속화<br>에너지값 인상·기업부담 증가등 부작용 우려<br>"환경-경제성장 조화 고려한 개편 필요" 지적


총리실의 이번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이다. 기후변화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관련 시설 투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재원을 어떻게 걷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대책의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대응기금과 관련, “(새로 세원을 만들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기금으로 모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탄소세 등이 도입되면 이 기금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금 관련 조항의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기후친화적 조세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교통환경세 등을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재원배분 체계를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어서 기후변화대응기금의 규모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저탄소선언으로 이 같은 기후친화적 세제개편 움직임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돼 있는 탄소량에 비례해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억제책으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도입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수요감소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에너지 가격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개인 소득의 상대적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고려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지난 1999년에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유세ㆍ전기세 등 환경세(Eco-Tax)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영국은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2001년 도입한 뒤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하는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이외 프랑스는 2008년부터 ‘CO2 배출 할인ㆍ할증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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