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이트 가입때 본인인증, 주민번호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8월부터 방통위가 외부 전문가로 꾸린 심사위원회에 본인확인 업무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쳤다. 다만 방통위는 SK텔레콤ㆍKT에 각각 본인확인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내년 2월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3사의 본인확인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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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아이핀(i-PIN)ㆍ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으로 본인확인과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넣으면 된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 작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지는 않는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방통위 감독을 더 받도록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개선안도 상정됐지만 의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ㆍ인터넷TV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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