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자금융거래 한도 낮춘다

피해 최소화위해·보안프로그램 사용 의무화도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전자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한도를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보안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인터넷뱅킹ㆍ텔레뱅킹 등 주요 전자금융거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각 은행에 전자금융거래 한도를 늘리는 것을 금지하고 축소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적절한 한도축소작업에 들어갔으며 50% 정도가 평균 축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인 텔레뱅킹 하루 거래한도가 2억원 안팎으로 1억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대다수 고객들이 1억원 이하 거래를 하는 만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수시 점검하고 고객개인보안 시스템 구축을 한층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해킹방지 프로그램’과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등을 전자금융고객에게 알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는 “전자금융거래에서 100% 안전이란 없다”면서 “고객들이 자체 보안의식을 높이는 게 안전한 금융거래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