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선관위는 지난 2005년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제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