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생상품 '마구잡이 권유' 못한다

경험·나이등 고려 5등급 나눠 판매… 고위험 장외상품 경고문 의무화<br>금융당국 감독체계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경험ㆍ지식ㆍ나이 등을 감안해 5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의 수준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설명서 상단에 손실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적색경고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금융사가 거래의 적합성을 따져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투자위험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세부 과제별로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투자자를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맞는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 상위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위험 헤지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대신 경험이 부족한 하위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하고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의 손실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적색경고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적합성 원칙’을 고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적절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파생거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겸영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을 당시 제출한 계획에 부합되도록 성과보수체계를 갖추게 하는 동시에 상품구조도 개선해 금융사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했다. 또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해 거래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ㆍ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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