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계 고질병 뿌리뽑기’/은감원,꺾기폐지 의미

◎금리자유화 마무리 대출차등화로 보전가능/우선 중기부터 적용 관행깊어 성공 미지수은행감독원이 한국금융의 고질병인 꺾기를 뿌리뽑기 위해 「구속성예금 허용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은감원은 우선 대기업을 구속성예금 지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의 힘이 커져 이젠 은행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출조건을 협상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마찬가지로 종업원 5백명 이상이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되기엔 덩치가 작은 중견기업들도 꺾기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자율화시대에 은행들이 믿을만한 중견기업고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꺾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꺾기가 문제되는 기업은 힘없는 중소기업이며 그들을 위해 꺾기허용기준 자체를 폐지, 우리나라 금융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게 은감원의 계획이다. 은감원은 그동안 꺾기를 필요악으로 규정해 왔다. 정부의 규제로 금리가 묶여있던 시절 늘 자금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은행대출 자체가 혜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꺾기는 은행대출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이를 메워주는 주요한 장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됐으니 더 이상 꺾기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감원이 이처럼 꺾기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기업과 은행사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오는 9월13일까지 1조9천억원대의 기존 꺾기예금을 대출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했지만 이때 적용하는 금리를 놓고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 입장에선 이미 가입한 예금을 강제로 해약하는 만큼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정상이율을 적용받으려 하겠지만 은행들이 이에 쉽게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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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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