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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보다 부과 시점·방식 변경에 무게

6월국회서 논의 본격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며 폐지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여서 다음달 열릴 6월 국회를 기점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법안을 전면 폐지하는 쪽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부과시점을 늦추거나 부과방식을 바꾸는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무부처로서의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건축이 끝나 입주가 이뤄진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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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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