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소득세제 전반적 개선방안 검토할 때

소득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구간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최고세율 인상 주장은 1억2,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38~40%로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이 같은 최고세율 인상 주장은 근로의욕 감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하는 한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소득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그동안의 소득증대 및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최고세율 소득구간의 경우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40% 가까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ㆍ일본 등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2~3배나 무거운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09년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의 4.7%에 불과한 8,800만원 초과 소득자가 부담한 세금이 전체 소득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839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조세형평성이 낮은 것은 면세기준을 포함한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소득세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는 증세 등 단편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현행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고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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