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 운전땐 운전면허 곧바로 정지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하는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벌점을 60점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ㆍ사고에 따른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할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웠다. 시행규칙은 경찰위를 통과하면 3개월 정도의 의결 과정을 거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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