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진출 병·의원에 세감면·금융지원

중소기업 준하는 혜택 추진

앞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병원ㆍ의원들도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특별세액 감면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최대 300억원)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지원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등이 있다. 이런 지원이 보장될 경우 의료법인들이 마음껏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료산업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유권해석만으로 해외진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어떤 의료법인에 이런 지원을 제공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지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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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대상은 주로 암센터ㆍ장기이식센터 등 전문병원과 검진센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검진 부문과 전문병원의 경쟁력이 특히 강해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내년부터 펀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산ㆍ금융ㆍ세제ㆍ인력양성 등 분야별 해외진출 육성책을 담은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법인에 한해 투자 등 각종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ㆍ공공기관ㆍ의료계ㆍ산업체ㆍ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에 출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동ㆍ중앙아시아ㆍ러시아ㆍ몽골ㆍ중국ㆍ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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