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추곡수매가 3% 인상

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이날부터 재외동포는 사행행위나 단순노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우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정한 수매보조금 감축방침에 따라 내년도 추곡수매물량을 올해보다 58만섬 줄어든 645만9,000섬으로 하기로 했다. 추곡수매가는 40㎏ 1가마 당 5만 6,740원으로 올해보다 3%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추곡수매는 WTO 협정에 따라 수매보조금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매년 750억원씩 감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매가격이 1% 인상되면 수매량은 7만 3,000섬씩 감소된다. 각의는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부동산 취득, 금융거래의 제한을 없앤 재외동포법의 시행령을 마련,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밖에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근무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증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은 1차를, 5년 이상 근무한 5급은 1,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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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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