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CC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에 이의신청

KCC는 지난 2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KCC 관계자는 “법원이 현대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현대측의 일방적 소명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이 현대측의 요청에 의해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금강종합건설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당시 경영권 위협을 우려한 현대 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사기나 기망을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현대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CC는 이번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 물량 8만주는 전체 지분(561만주)의 1.42%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지만 향후 있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판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KCC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들도 현회장측의 유상증자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인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와 `현엘유상증자반대`는 오는 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모임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권방어의 일환으로 내려진 대주주의 전횡”이라며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하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잡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시받고 있는 소액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가처분 신청의 승패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부실한 경영으로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한 이사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엘 유상증자 반대는 이날 현재 회원수 159명으로 오는 1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대회생대책특별위원회`의 회원수는 187명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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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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