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에프씨비투웰브, 파미셀과 재합병 결의

일정 지연으로 합병비율ㆍ일정 변경

에프씨비투웰브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에프씨비파미셀과의 새로운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합병 결의는 기존에 진행하던 합병과 같이 비상장사 에프씨비파미셀이 상장사 에프씨비투웰브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합병 후 사명이 파미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도 변함 없다. 하지만 합병비율은 에프씨비투웰브와 에프씨비파미셀이 각각 1대 0.247699로 변경됐다. 또 임시주주총회와 합병기일도 각각 8월12일과 9월 15일로 결정됐다. 에프씨비투웰브 관계자는 이번 재결의에 대해 “기존 에프씨비파미셀의 수익가치는 2010년과 2011년 추정이익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합병이 지연되면서 2010년 재무제표가 확정돼 이번에 다시 2011년과 2012년의 수익가치를 추정한 합병가액을 재산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병가액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지난해 2만1,795원과 비슷한 주당 2만1,556원으로 평가됐다”며 “비상장 법인의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상장회사의 기준주가가 달라져 다소 변동되었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에프씨비투웰브 공동 대표이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재합병을 결의하게 됐지만 합병 자체를 중단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식약청이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의 품목허가심사 통과를 발표함에 따라 새 합병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