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역세권 시프트사업 최소면적 기준 완화

임대주택 수는 용적률 상향前 기준으로 적용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시프트사업 최소 면적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3,000㎡ 이상으로 완화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3,000㎡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5,000㎡ 이상이 각각 적용됐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500m까지를 의미하며 반경 250m까지는 1차 역세권, 250~500m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한다. 역세권 방식으로 시프트를 지을 경우 1차 역세권은 준주거 지역, 2차 역세권은 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용적률 5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프트와 별도로 세입자 재정착을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이전을 기준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로 상향돼 용적률이 높아지더라도 임대 주택 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의 17% 이상만 지으면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임대 주택 건립 부담이 줄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역세권 시프트를 늘리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종전에는 시ㆍ구 합동보고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지만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ㆍ구 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심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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