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진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시장 진출, 환경시설 해외설치, 국내 환경기술 해외규격 인증취득, 해외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한ㆍ기업ㆍ우리ㆍ씨티ㆍSC은행이나 수협 등 기업이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공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