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토요 산책/1월 23일] 외규장각 도서 반드시 환수를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또다시 거부했다. 지난 2007년 1월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프랑스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말 기각된 것이다. 6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이 지난달 24일 "외규장각 도서는 140여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물은 국가재산"이라며 "취득 상황과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TGV 약속' 불구 佛 반환 안해 문화연대는 이에 대해 "1심 판결결과는 예상대로이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1년 한ㆍ프랑스 양국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을 시작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퇴각하던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174종 296책은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중국 책으로 분류돼 있다가 1978년 재프랑스 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발견, 세상에 알렸다. 이 가운데 31종은 국내에 없는 유일본이다. 1993년 프랑스 알스톰 사의 고속철 TGV를 도입하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교류와 대여' 원칙으로 풀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고속철도는 TGV로 확정됐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약탈 문화재를 자국 재산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처사는 문화대국을 자부하는 프랑스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외규장각 도서 반환소송의 기각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지난 연말, 프랑스 정부는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던 이집트 고분벽화 4점을 생색내며 이집트에 돌려줘 우리 속을 또 한번 뒤집었다.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재도 반환해야 한다'며 반환을 거부하던 프랑스의 이중적 행위였다. 프랑스도 끈질긴 요구 끝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약탈당한 수많은 문화재를 1994년 대부분 돌려받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것은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화연대는 이 소송을 위해 국민성금 3억4,000만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2개월 안에 항소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1억8,000만원의 조달도 걱정이라고 한다. 대책위 구성해 적극 촉구해야 정부는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지난 정권처럼 '유연성 있게 대처' 한다느니 하면서 적당히 덮어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프랑스의 부당한 처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끈질기게 반환을 촉구해야 한다.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하는 대신 프랑스에 한국 문화재를 전시하는 '상호 장기임대-교환전시'니 하는 이른바 등가교환(等價交換) 방식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다. 강도에게 빼앗긴 보물을 돌려받는 데 같은 값어치의 보물을 '인질 삼아' 대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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