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처 불명 자금·수사방해 등 추가 조사는 남아


'압수수색 13회, 금융계좌 추적 9회, 소환조사 인원 321명, 구속영장 청구 8회 기각' 검찰의 '과잉수사' '별건수사'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는 수사책임자인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사표를 내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100여명의 차명주주들로 이뤄진 13개 위장계열사와 382개에 달하는 한화 측의 차명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의혹과 소명되지 않은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추적할 방침이라며 수사가 아직 진행형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관계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된데다 남 서부지검장이 사표를 내 사실상 한화 비자금 수사는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검찰, 차명계좌는 '악성종양'=검찰이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한 배경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는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방해하는 '악성종양'과도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공개수사 과정에서 13회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관련자에 대한 8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는 탄력을 잃었다. 그러나 남 서부지검장은 검찰내부망을 통해 "한화수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벌의 횡령•배임 수사"라며 적극적인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결국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한화 측은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와 종업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김 회장 일가만을 위해 위장계열사 빚 청산 등의 과정에서 3,242억원을 횡령하고 주식 매도매수 과정에서 1,614억원을 배임해 회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56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차명비리와의 싸움이었다"며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라는 족쇄를 끊어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건강한 기업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비자금 수사 막 내려…수사방해는 추가 조사=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증거인멸 등의 혐의와 출처가 불명한 자금 1,077억여원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법 방해행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가능한 빨리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찰은 회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역직원들과 물리적 마찰을 겪었고 관련 자료를 청계산 인근에 빼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차명계좌 관리자금 136억원 ▦묻지마 채권 456억원 ▦장교동 본사 보관 현금 ▦79억여원 등 출처가 불명한 자금 총 1,077억원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한화 측의 비위사실을 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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