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 직후 재경·교육부 총리 임명"

"설 직후 재경·교육부 총리 임명"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송돼 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 27일께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및 신설되는 여성부 장관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성부 장관에는 백경남 현 여성특위위원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 개각 여부와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정부조직법 공포에 맞춰 재경ㆍ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 장관을 새로 임명한 뒤 취임 3주년(2월25일)을 전후해 전면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송해 옴에 따라 설 연휴가 지난 뒤 새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면서 재경ㆍ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장관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개각과 관련된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개각은 국정전반에 걸쳐 적기라고 판단될 때 시행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며 정부조직법 공포와는 별개"라고 지적, 2월말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33건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및 민주당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송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없어 개정안을 비롯한 미이송 법률안 33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정부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는 공포 즉시 발효된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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