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가 클수록 은퇴자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8일 발간한 '나이 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의 은퇴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연령을 60세로 가정했을 때 남편이 아내보다 12세 많은 부부가 준비해야 할 은퇴자금은 연간 생활비의 24배에 달한다. 2인 생활비를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으로 가정하면 필요 은퇴자금은 5억7,6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부부가 60세 동갑일 때 필요 은퇴자금은 연간 생활비의 20배로 줄었으며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12살 많으면 은퇴자금으로 연간 생활비의 17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부부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 부부 중 하나 이상이 활동장애를 겪는 10년, 사별 후 홀로 지낼 10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내가 연하인 경우 더 늘어난다는 게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설명이다. 다만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과 활동장애를 겪는 10년은 변하지 않고 주로 홀로 살 시간이 최대 18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아내가 연상이면 부부 모두 건강한 시간이 짧아지고 자연히 부부 기대여명도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2013년 통계청의 '완전생명표' 통계를 활용해 부부 기대여명을 산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은퇴자금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은퇴설계가 주로 남편이 아내보다 2~3살 많다는 전제로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와 거리가 먼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퇴설계는 남편과 아내의 각각 기대여명보다 부부의 나이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 기대여명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은퇴 구간에 따라 보유자산을 연금화하는 전략이나 나이 차가 많은 부부의 경우 종신보험을 활용해 배우자의 긴 여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