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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에 '악성 바이러스' 심어 3억 챙겨
국가기관·은행등 40여곳 공급 보안프로그램에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국가기관ㆍ은행 등 40여곳에 보안 프로그램을 공급한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 3억여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키퍼'에 악성 프로그램을 넣어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S사와 이 회사 대표 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S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금융권 등 시중에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나눠 가진 F사와 이 회사 전무 박모(40)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S사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키퍼'에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검색어를 치면 특정 포털의 광고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삽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이렇게 조작된 프로그램을 대법원과 법무부ㆍ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ㆍ은행ㆍ증권사 등 40여개 기관이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약 3억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렇게 공급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건수만 무려 8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사는 이 제품이 컴퓨터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고객 항의가 빗발치자 2008년 9월 광고수익을 자진 거부하고 공범관계에서 벗어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클라이언트 키퍼'는 키보드 보안이나 피싱 방지, 바이러스 차단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작된 국내 대표적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으며 제품을 사용한 은행에서도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 고객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 이용자도 모르게 이처럼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터넷 악성 프로그램 유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사 측은 "문제의 프로그램은 인터넷뱅킹과 무관한 '피싱 보안 기능'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며 이미 판매된 것도 해당 프로그램은 제거한 것으로 업데이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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