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대자동차 임단협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노조의 경영참여를 사측이 수용한 것과 관련, 경영참여의 핵심 도구인 `노사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대차 노사공동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여타 기업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공동위원회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부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 통상 노조와 회사측 관계자 8∼9명씩 동수로 이뤄져 왔다. 위원회는 회사측이 제시한 현안에 대해 심의ㆍ의결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의결 과정에서 찬반이 동수로 나오면 부결 처리토록 돼 있어 노조의 거부권 행사가 보장돼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9년부터 단협상 `고용안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노사간 협의만 가능한 노사공동심의기구를 가동해오다 2001년 12월 부터 `고용안정위원회`에 의결 기능(거부권 행사 가능)까지 추가한 `노사공동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근로자의 고용과 연결되는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이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쪽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현대차는 2001년 단협 이후 해마다 6∼7건 가량을 노사공동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안건 회부에서 의결까지는 보통 20일∼60일 가량이 소요돼 의사결정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노사공동위원회에서 현안이 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실제로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 기간 중에도
▲미션ㆍ엔진 생산의 타업체로의 일부 이관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신차종인 `JM`(프로젝트명) 투입관련 울산 제 2,5 공장의 생산물량 분산 등 2건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 이를 통과시켰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고용안정만 확보된다면 회사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사항에 마구잡이식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내용은 투명경영 강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위법 소지를 갖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조가 제도를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의외로 회사경영에 선순환의 고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왕에 도입에 합의한 만큼 운용의 묘를 살려 다른 사업장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