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 측은 돈을 준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모 씨의 진술이 수사 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두 사람의 관계나 금품 제공 경위를 따져보면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김씨로부터‘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관계자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