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케이크의 제조ㆍ판매업소를 위생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위생점검은 다음 달 1~9일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들고 판매 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지난해 점검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대한제과협회 등을 통한 사전예고제 실시로 업계의 자발적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에 일시적으로 집중ㆍ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