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생 등치는 교재판매 기승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각종 교재판매와 관련한 피해상담건수가 모두 50건에 이르렀다. 이중 학습교재가 28건, 자격증교재 9건, 기타 및 어학교재 13건 등이었다.소보원측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피해건수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이날 「경보」차원에서 예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교재 판매피해실태와 예방책을 내놓았다. 우선 모르는 사람이 학교선배라거나 방송국이나 국가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가 나왔다며 접근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또 동아리가입에 필요한 교재니 구입하라거나 안내책자를 보낼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섣불리 응해서는 안된다고 소보원측은 강조했다. 소보원은 특히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교재라도 영업사원의 권유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입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법에 판매원이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체결전에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계약서 한 부와 판매원의 신분을 확보해 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고 배달된 제품은 포장을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계약했을 때는 10일이 지나도 해약의사를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습교재관련 피해구제 상담문의는 소보원 분쟁조정1국 생활문화팀 (02)3460-3000 또는 인터넷(HTTP://WWW.SOBINET.CPB.CO.KR)를 이용하면 된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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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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