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소기업 설립요건 대폭완화

발기인 1명·자본금 5,000만원 이하도 가능이달부터 주식회사의 자본금 제한이 완전히 철폐돼 자본금 5,000만원이 안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기업은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발기인도 기존의 3인에서 1인으로 줄게 돼 누구나 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 규정에 의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기타업종 기업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언제든지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기존의 차입 위주의 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투자위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