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된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법정기준의 100%가 보급되고, 도시철도와 전철역사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지난 2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1차 계획(2007-2011)이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2차 계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우선 일반버스는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72%, 여객선은 60%로 높이고 항공기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열차는 수직손잡이, 행선지 표지 등이 우선 개선된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1.5%로 높일 계획이다. 지역별 목표치는 서울이 55%, 6대광역시와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이다.
농·어촌과 낙후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에 맞춰 100%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확보돼야 한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로 제시됐다.
철도역사는 안내시설, 경보, 피난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확충한다. 도시철도와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이다.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독려하는 등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은 65% 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할 방침이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