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모집인 불법행위땐 소속 카드사도 제재조치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물놀이 시설, 전시장, 할인마트, 극장가 등에서 모집인이 연회비 대납, 입장권 제공 등의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했다. 또 카드 모집인들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와 그 임직원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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