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의 초기 발아단계에서의 자금 조달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어쩌면 지식재산권(IP) 금융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말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소위 '잡스법(JOBS Act)'을 통해 이를 합법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즉 연간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일반투자자도 연간 2,000달러 범위 내에서 소득의 5%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연간 50만달러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를 받는 기업만이 매년 감사 보고서와 내부 인력 상황, 수익 분배 구조 등의 운영 상황도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 투자 환경조성이 최우선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일부의 시각은 이 제도를 사회 기부 행위로 폄하하거나 이 제도 운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실제 금융정책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발아단계의 벤처 등의 창업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초기 발아단계의 창업 지원이 최우선적 과제이고 이후에 투자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크라우드 펀딩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 절실하다. 범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생명공학ㆍ통신 등 지식재산산업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 및 관련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공기업 등도 크라우드 펀딩업에 직접 참여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간의 크라우드 펀딩을 단지 사회적인 기부 행위로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투자 사기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주된 역할은 지식재산의 초기 발아단계에서의 창업 지원에 그 초점을 둬야 하고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자격이나 투자 금액의 한정 등의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필요시 정책금융이나 정책보험 등으로 이를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이나 관련 보험으로 일정 비율까지 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펀딩업자 투자자보호 수준도 높여야
물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하는 발행인은 부실공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입증 책임도 발행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크라우드 펀딩업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 부과가 필요하다. 즉 크라우드 펀딩업자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손실 공지의무, 투자자 교육자료 숙독 확인의무, 투자인의 투자한도 관리의무, 발행인의 임원 등에 대한 이력확인을 포함한 사기발행 방지 조치의무, 발행인의 공시내역 공포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인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접근해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 창업단계의 IP 금융의 하나의 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IP 담보대출을 집중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로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생태계를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크라우드 펀딩이 명실상부한 IP 금융의 일환으로 창조경제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