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맹동준의 PB라운지] 자산운용 서비스 확산

최근 언론지상에 자주 나오는 말 중 랩어카운트, 단기 특정금전신탁이 있다.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말이지만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재산을 굴려주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금까지의 금융관행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70년대까지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저축의 개념이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예금, 적금, 부금이 대부분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투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바로 주식투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서부터는 간접투자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이 확산되었고 은행 신탁이 본격적으로 취급되었다. IMF 시대에 돌입해서 는 간접투자상품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다.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인기가 매우 폭발적이었다. 금융기관의 상담도 경제환경에 맞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상담과정에서 대부분은 상담을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이 추천된다. 투자상담에 대한 대가를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금윰기관이 이익을 창출하는 경로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예대마진)나 신탁보수, 상품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영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금융기관을 망라해서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받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유리한 상품이 추천되고 또 선택되었다. 그러나 간접투자상품이 취급되면서 특히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행판매되면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금융기관의 선택보다는 어떤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느냐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즉 주식편입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주식이라도 코스닥시장에 주로 투자하는지, 목표이익이 달성되면 바로 이익을 돌려주는지 아니면 채권으로 전환되는지 등이 주된 관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결국 상품의 수익성을 근거로 금융상품만을 선택하는 지금까지의 금융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랩어카운트와 단기 특정금전신탁의 도입 올 하반기 중 증권사에서 도입될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경제환경에 맞게 또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서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펀드 등으로 운용해주는 종합재산관리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하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 재산이 투자되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다른 점은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관리되는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가 증권사에 일임된다는 것은 같다. 결국 금융상품을 선택이 아니라 자산운용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단기 특정금전신탁은 기존의 특정금전신탁을 보완한 상품. 첫째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대폭 낮춰 3개월이나 6개월 만기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는 운용지시를 고객이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운용전문가에게 위임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특정금전신탁도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합과세시 분리과세를 목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채권등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투자하는 표준화된 상품이었다. 결국 자산운용을 고객이 위임한 경우 얼마나 고객의 니드에 맞게 운용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얘기한 두 상품은 고객의 재산에 대한 운용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굴려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들 상품이 한 계좌에서 고객의 재산을 금융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운용해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객의 수익성내지는 안전성 니드 만을 충족시켜준다는 한계는 있다. ◇프라이빗 뱅킹의 역할 고객의 니드중에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절세니드 등 다양하다. 안전성도 인플레이션위험, 디플레이션위험, 금리변동위험, 파산위험에 대한 안전성 등 다양하다. 절세의 경우도 소득에 대한 절세,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재산에 대한 절세 등 다양하다. 랩어카운트나 단기 특정금전신탁 등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에 국한하고 부동산 등 금융상품 이외의 투자에 대한 자문, 절세대책 마련 등 광범위한 투자자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투자자의 광범위한 니드를 충족시키는 재산관리서비스가 바로 프라이빗 뱅킹이다. 이런 관점에서 90년대 중반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프라이빗 뱅킹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프라이빗 뱅킹과 비교할 때 아직은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근거로 한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랩어카운트나 단기 특정금전신탁 등 종합재산관리계좌가 좀 더 체계화되고 금융기관의 프라이빗 뱅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문의 (02)3708_0476【동양종금 PB팀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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