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수수료 28일부터 ATM으로 납부 가능

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을 이용해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8일부터 특허, 디자인 등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향후에는 출원료 등 다른 분야 수수료까지도 ATM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국민들의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되도록 특허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를 비롯,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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