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우대펀드 합병해도 혜택 유지

재경부 2월1일부터 실시

오는 2월부터 소득공제ㆍ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끼리 합병해도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까지는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들이 합병하면 중도해지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지 않았고 세금우대를 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ㆍ생계형펀드 등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6,669개 펀드 중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생계형펀드처럼 같은 종류의 펀드끼리 합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들이 대부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여서 대형화를 위한 합병 등이 필요했지만 세제혜택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형화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