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가 재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27일 ‘금산법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입법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98년에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를 한층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현재 재경위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집하려면 매도물량을 반드시‘50%+1주’까지 매집하도록 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김 의원이 재도입을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는 ‘영국식’을 준용, 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매집하려면 매도물량을 100%까지 의무 매집하도록 했다. 특히 매집 가격을 매도청약 직전 1년래 최고가로 지불하도록 해 적대적 M&A 비용을 극대화시켰다. 또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고 주식 대량 취득시 변동내용의 의무보고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는 대주주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하고 M&A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재도입을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일단 정치권의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영국과 미국이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재경위 논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