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의무공개매수제 더 강화

"상장사 주식 30%이상 매입하려면 100% 공개매수" <br>김효석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화 여부 주목

경영권 방어가 재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27일 ‘금산법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입법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98년에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를 한층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현재 재경위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집하려면 매도물량을 반드시‘50%+1주’까지 매집하도록 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김 의원이 재도입을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는 ‘영국식’을 준용, 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매집하려면 매도물량을 100%까지 의무 매집하도록 했다. 특히 매집 가격을 매도청약 직전 1년래 최고가로 지불하도록 해 적대적 M&A 비용을 극대화시켰다. 또 7일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5∼30%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고 주식 대량 취득시 변동내용의 의무보고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는 대주주의 기득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하고 M&A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재도입을 시사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일단 정치권의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 논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영국과 미국이 현재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재경위 논의를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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