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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미세 조정 절차 확 줄어든다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미세조정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의 10% 미만 계획을 변경하는 등 미세조정을 해야 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로 인해 계획 변경 기간이 한 달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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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그린벨트 내 주택을 이축할 때 적용되던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인접 시군구로 이축할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을 허용한다.

이밖에 종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만 가능하던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를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강원, 영남, 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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