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군 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 5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용인시 원삼·양지·백암면, 이천시 호법·대월·모가면, 여주시 가남면)와 포천 군 비행장 주변 5.88㎢(포천시 송우리·구읍리·마산리·선단동 일대)이다.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 비행장 주변도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그동안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에 커다란 제한을 받아왔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 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